(구)고시/공고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5-17
조회수
660
내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세기본법」제61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05월 17일
평창군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세기본법」제61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05월 17일
평창군수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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