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의령군] 개발행위 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5-18
조회수
891
내용
의령군 공고 제2012-385호
다음 업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 등)에 따른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133조 제1항 제6호(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9일
의 령 군 수
1.예정된 처분의 내용: 개발행위 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2.처분의 원인된 사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0조 제1항 위배
3.공시송달의 내용:개발행위 허가(협의) 취소
회 사 명: (주)세방농수산
대표자 :이수달
개발행위 허가(협의)지 : 의령군 봉수면 신현리 726
목적 : 공장건립(수산동물건조업 등)
비고
4.공고기간 : 2012. 5.10 ~ 2012. 6.10(30일간)
5.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1. 처분제목 : 개발행위 허가(협의) 취소
2. 공고기간 : 2012. 05. 10. ~ 12. 06. 10.(30일간)
3. 처분대상자(공시송달대상자)
4. 처분사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0조 제1항 위배
5. 법적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33조(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처분 등)
6. 고지사항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의령군 경제과 경제산업담당(☎055-570-2805)
다음 업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 등)에 따른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133조 제1항 제6호(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9일
의 령 군 수
1.예정된 처분의 내용: 개발행위 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2.처분의 원인된 사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0조 제1항 위배
3.공시송달의 내용:개발행위 허가(협의) 취소
회 사 명: (주)세방농수산
대표자 :이수달
개발행위 허가(협의)지 : 의령군 봉수면 신현리 726
목적 : 공장건립(수산동물건조업 등)
비고
4.공고기간 : 2012. 5.10 ~ 2012. 6.10(30일간)
5.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1. 처분제목 : 개발행위 허가(협의) 취소
2. 공고기간 : 2012. 05. 10. ~ 12. 06. 10.(30일간)
3. 처분대상자(공시송달대상자)
4. 처분사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0조 제1항 위배
5. 법적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33조(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처분 등)
6. 고지사항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의령군 경제과 경제산업담당(☎055-57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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