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2-05-29
조회수
2533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 501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행하는 도로사업(국도6호선 상진부1지구외 1개소 법면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29.
평 창 군 수
1.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성 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도31호선평창재산1지구외1개소법면정비공사
3. 공고기간 : 2012. 5. 29 ~ 6. 11(14일간)
4. 토지목록 : 붙임 참조
5. 기 타 :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을시는 공고기간내에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부서(033-330-2491)로 문의 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도 이견이 있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행하는 도로사업(국도6호선 상진부1지구외 1개소 법면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29.
평 창 군 수
1.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성 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도31호선평창재산1지구외1개소법면정비공사
3. 공고기간 : 2012. 5. 29 ~ 6. 11(14일간)
4. 토지목록 : 붙임 참조
5. 기 타 :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을시는 공고기간내에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부서(033-330-2491)로 문의 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도 이견이 있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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