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2-05-31
조회수
111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503호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2. 5. 31.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 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2. 결정ㆍ공시일 : 2012년 5월 31일(목)
3. 결정ㆍ공시 내용 : 개별필지 187,125필지의 단위면적당(원/㎡)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12. 5. 31 ∼ 6. 29(30일간)
-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우편, FAX(033-330-2630), 직접방문 등)
5. 열람하는 장소 : 종합민원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평창군청(http://www.happy700.or.kr) > 생활정보 > 개별공시지가조회
- 강원도청(http://klis.gwd.go.kr) > 열람/결정지가
6.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3)330-2375, -2263, -2262 FAX 330-2630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2. 5. 31.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 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2. 결정ㆍ공시일 : 2012년 5월 31일(목)
3. 결정ㆍ공시 내용 : 개별필지 187,125필지의 단위면적당(원/㎡)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12. 5. 31 ∼ 6. 29(30일간)
-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우편, FAX(033-330-2630), 직접방문 등)
5. 열람하는 장소 : 종합민원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평창군청(http://www.happy700.or.kr) > 생활정보 > 개별공시지가조회
- 강원도청(http://klis.gwd.go.kr) > 열람/결정지가
6.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3)330-2375, -2263, -2262 FAX 330-2630
첨부파일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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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_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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