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녹색제품‘11년 구매실적 및 ‘12년 구매계획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2-06-08
조회수
669
내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와 제9조에 따라 녹색제품‘11년 구매실적 및 ‘12년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녹색제품 ‘11년 구매실적 1부.

2. 녹색제품 ‘12년 구매계획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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