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2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2-06-15
조회수
767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549호
2012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 공고
2012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 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소재불명)및미회신 등으로 산주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06. 12.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12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 사업장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산322번지 외 153필지
3. 사업면적: 342 ha
4. 사업기간 : 2012년 7월 ~ 2012년 10월
5. 사업대상지 : 붙임 조서와 같음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012년 06월 12일 ~ 2012년 07월 02일)
7. 사업내용 : 조림목 주변의 잡관목, 덩굴류, 시초 등을 제거하여 조림목의 피압방지와 생장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자원화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하고자 함.
8. 공고기간 만료후 : 위 기간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이 없을때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간주 사업을 시행함.
붙 임 : 2012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예정 대상지 조서 1부. 끝.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033-330-246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 공고
2012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 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소재불명)및미회신 등으로 산주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06. 12.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12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 사업장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산322번지 외 153필지
3. 사업면적: 342 ha
4. 사업기간 : 2012년 7월 ~ 2012년 10월
5. 사업대상지 : 붙임 조서와 같음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012년 06월 12일 ~ 2012년 07월 02일)
7. 사업내용 : 조림목 주변의 잡관목, 덩굴류, 시초 등을 제거하여 조림목의 피압방지와 생장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자원화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하고자 함.
8. 공고기간 만료후 : 위 기간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이 없을때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간주 사업을 시행함.
붙 임 : 2012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예정 대상지 조서 1부. 끝.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033-330-246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2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 공고..hwp
(다운로드 수: 13)
2012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예정 대상지.xls
(다운로드 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