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2-06-29
조회수
56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596호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평 창 군 수
- 다 음 -
1.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이의신청 조정 8건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 개별통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부서
2. 불복신청 방법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건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규정에 의거 이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평창군청 재무과(033-330-2380,2272)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평 창 군 수
- 다 음 -
1.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이의신청 조정 8건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 개별통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부서
2. 불복신청 방법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건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규정에 의거 이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평창군청 재무과(033-330-2380,2272)
첨부파일
공고문(6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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