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공원법 과태료 처분전 의견제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2-06-29
조회수
62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60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제28조의 규정을 위반(출입금지)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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