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2-07-12
조회수
837
내용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12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평창군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사업
2. 공 고 방 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3. 공 고 기 간 : 2012. 7. 13 ~ 2012. 8. 1(20일간)
4. 설 치 장 소
연번시 설 지 역 수량설치예정비 고읍· 면설치 장소 계3개소61용평면 장평리 666-17번지, 속사리
500-7번지 일원
(장평TG 진입로ㆍ진출로
속사TG 진입로 방향)6‘12.9월신규 설치
(차량번호인식)
5. 촬영범위 및 시간
장평TG 진입로, 진출로 방향 2차로(가변차로 포함)를 촬영하며, 속사TG 진입로 방향 2차로 24시간 운영됩니다.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청 자치행정과(자치행정담당)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232-700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전화 033-330-2291, 팩스 033-330-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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