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2-07-13
조회수
622
내용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법 인 명 : 월정사복지재단,평창웰페어,
수성복지재단
○ 공개내용 : 2011년 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 방 법 : 군 홈페이지
○ 기 간 : 3개월(2012.7.12 ~ 2012.7.11)

붙임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공고 3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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