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담배 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2-07-17
조회수
668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아래의 소재지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2년7월17일(세경마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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