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체관리
등록일
2012-07-18
조회수
585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 658호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평 창 군 수
□ 개정이유
정보화 관련 기본 법률인「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추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안 제3조)
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다. 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제7조)
라. 정보화책임관(안 제8조)
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안 제9조)
바. 정보격차의 해소(안 제16조)
□ 의견제출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232-807)
- 연락처 : 전화 : 033)330-2462, 팩스 : 033)330-2590
붙임 :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평 창 군 수
□ 개정이유
정보화 관련 기본 법률인「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추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안 제3조)
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다. 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제7조)
라. 정보화책임관(안 제8조)
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안 제9조)
바. 정보격차의 해소(안 제16조)
□ 의견제출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232-807)
- 연락처 : 전화 : 033)330-2462, 팩스 : 033)330-2590
붙임 :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첨부파일
입법예고문(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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