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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서비스 일자리사업(산림가꾸기사업 업무보조요원) 참여자를 선발 모집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2-07-23
조회수
936
내용
2012년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산림가꾸기사업 업무보조요원) 참여자를 선발하고자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평창군수
1. 선발인원 : 2012년 산림가꾸기사업 업무보조요원 1명
2. 선발계획
가. 고용기간
- 2012. 8월 ~ 2012. 12. 31일까지
나. 근무장소 : 평창군청 산림과
다. 주요업무 내용
① 숲가꾸기사업 업무보조 및 사업실행 이력 DB 구축 등
② 기타 산림관련 사무업무 보조
3.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① 대학교(2년제포함) 졸업자로서 미취업자(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재학생 등 포함)
②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 직원
③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나.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연금수혜자 중 최근 3월간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배우자 등 세대원 포함)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는 자는 정기 소득자로 보아 사업참여 배제
② 타 사업장에 건강보험과 연금 가입자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등 세대원 포함)로 보아 참여 배제
③ 건강이상자(청각장애, 정신질환, 간질 등)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④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증명사진 2매).
② 신청자 본인이 기재된 최근 건강보험증(사본) 1부.
③ 구직등록증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⑥ 재산세납부증명서 1부.
⑦ 임업기술교육 이수증 및 산림분야 자격증(사본) 1부.(대상자에 한함)
(해당교육 : 숲가꾸기 기술교육, 산림바이오매스 기술교육, 산림자원조사단 기술 교육에 한함)
⑧ 연금수급 증명서 1부.(대상자에 한함)
⑨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1부.(대상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범주 : 저소득층,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여성실업자 중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국가유공자)
※ 서류 미체출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자 선발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선발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접수기간 : 2012. 7. 23. ~ 2012. 07. 31.
다.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36)
5. 사업 참여자 선발계획
가.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실시(선발가능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음)
나. 면접예정일시 및 장소
① 면접일시 : 사전예고
② 예정장소 : 평창군청 산림과 별도 지정장소
다. 참여자 확정 발표
서류 및 면접심사 후 개인별로 별도 통지(전화 및 문자통보)
6.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임금
① 일반인부 : 1일 40,000원
② 기술인부 : 1일 45,000원(기술수당 5,000원 포함)
나.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① 임업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임업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②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다. 부대경비 : 1일 5,000원
① 1일 3,000원 범위내에서 간식비 및 2,000원 범위내에서 교통비 지급
② 실제 근로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
라. 임금 지급방식
① 월급형태로 매월 초까지 지급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함.
마. 4대 사회보장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 건강보험료)
①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장보험은 의무가입 조치합니다. (4대 보험료중에서 사업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은 임금지급시 공제함)
바. 근무시간 및 휴게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5일(월~금) 근무원칙
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으로 갈음합니다.
7. 신청자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이오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서류전형을 통한 면접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는 소정의 신체검사 후 최종적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로 선발됩니다.
라. 선발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사업장소 등에 관하여 별도 통보 되오며, 작업도구 및 장비는 우리군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마. 선발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전에 우리군과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근무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 참여 중에 상습적인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에서 퇴출조치 할 수 있으며, 재 고용을 불허합니다.
다.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12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공공 산림가꾸기) 추진 종합지침에 의거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36)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신청서 1부.
2. 추가제출서류 안내문 1부.
2012년 7월
평창군수
1. 선발인원 : 2012년 산림가꾸기사업 업무보조요원 1명
2. 선발계획
가. 고용기간
- 2012. 8월 ~ 2012. 12. 31일까지
나. 근무장소 : 평창군청 산림과
다. 주요업무 내용
① 숲가꾸기사업 업무보조 및 사업실행 이력 DB 구축 등
② 기타 산림관련 사무업무 보조
3.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① 대학교(2년제포함) 졸업자로서 미취업자(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재학생 등 포함)
②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 직원
③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나.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연금수혜자 중 최근 3월간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배우자 등 세대원 포함)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는 자는 정기 소득자로 보아 사업참여 배제
② 타 사업장에 건강보험과 연금 가입자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등 세대원 포함)로 보아 참여 배제
③ 건강이상자(청각장애, 정신질환, 간질 등)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④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증명사진 2매).
② 신청자 본인이 기재된 최근 건강보험증(사본) 1부.
③ 구직등록증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⑥ 재산세납부증명서 1부.
⑦ 임업기술교육 이수증 및 산림분야 자격증(사본) 1부.(대상자에 한함)
(해당교육 : 숲가꾸기 기술교육, 산림바이오매스 기술교육, 산림자원조사단 기술 교육에 한함)
⑧ 연금수급 증명서 1부.(대상자에 한함)
⑨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1부.(대상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범주 : 저소득층,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여성실업자 중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국가유공자)
※ 서류 미체출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자 선발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선발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접수기간 : 2012. 7. 23. ~ 2012. 07. 31.
다.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36)
5. 사업 참여자 선발계획
가.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실시(선발가능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음)
나. 면접예정일시 및 장소
① 면접일시 : 사전예고
② 예정장소 : 평창군청 산림과 별도 지정장소
다. 참여자 확정 발표
서류 및 면접심사 후 개인별로 별도 통지(전화 및 문자통보)
6.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임금
① 일반인부 : 1일 40,000원
② 기술인부 : 1일 45,000원(기술수당 5,000원 포함)
나.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① 임업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임업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②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다. 부대경비 : 1일 5,000원
① 1일 3,000원 범위내에서 간식비 및 2,000원 범위내에서 교통비 지급
② 실제 근로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
라. 임금 지급방식
① 월급형태로 매월 초까지 지급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함.
마. 4대 사회보장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 건강보험료)
①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장보험은 의무가입 조치합니다. (4대 보험료중에서 사업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은 임금지급시 공제함)
바. 근무시간 및 휴게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5일(월~금) 근무원칙
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으로 갈음합니다.
7. 신청자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이오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서류전형을 통한 면접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는 소정의 신체검사 후 최종적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로 선발됩니다.
라. 선발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사업장소 등에 관하여 별도 통보 되오며, 작업도구 및 장비는 우리군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마. 선발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전에 우리군과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근무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 참여 중에 상습적인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에서 퇴출조치 할 수 있으며, 재 고용을 불허합니다.
다.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12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공공 산림가꾸기) 추진 종합지침에 의거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36)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신청서 1부.
2. 추가제출서류 안내문 1부.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및 추가제출 서류(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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