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2-08-01
조회수
450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697호

취득세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취득세 수시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평 창 군 수

1. 공고명칭 : 취득세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자료 첨부
3. 공고기간 : 2012. 8. 2. ~ 2012. 8. 16. (15일간)
4. 공고내용
○ 취득세 수시분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033-330-2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2012.08).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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