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2.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2-08-03
조회수
642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2 - 48호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과거년도 지가정정 결과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과거년도 지가정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2. 7. 31.
평 창 군 수
1.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2. 1. 1.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중 지가조정된 130필지
[상향조정 : 32필, 하향조정 : 98필, 조정불요 : 220필]
다. 조정내역 : 별첨
2. 개별공시지가 과거년도 정정 결정?공시
가. 대상토지 : 평창읍 하리 103-4외 1필지
나. 개별공시지가 과거년도 정정 내역 : 별첨
다. 개별공시지가 과거년도 정정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0. 8. 1 ~ 8.30.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 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3.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330-2375, -2263 FAX330-26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과거년도 지가정정 결과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과거년도 지가정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2. 7. 31.
평 창 군 수
1.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2. 1. 1.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중 지가조정된 130필지
[상향조정 : 32필, 하향조정 : 98필, 조정불요 : 220필]
다. 조정내역 : 별첨
2. 개별공시지가 과거년도 정정 결정?공시
가. 대상토지 : 평창읍 하리 103-4외 1필지
나. 개별공시지가 과거년도 정정 내역 : 별첨
다. 개별공시지가 과거년도 정정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0. 8. 1 ~ 8.30.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 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3.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330-2375, -2263 FAX330-26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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