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2-08-03
조회수
51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 694호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붙임: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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