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효석문화제 버스인센티브 공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2-08-17
조회수
772
내용
평창군 공고 제 호

2012 평창 효석문화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공고

축제기간 중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평 창 군 수

Ⅰ 인센티브제 개요

운영 기간 : 2012. 9. 7(금) ~ 9. 16(일)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예 산 액 : 금20,000,000원
제공 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제공 방법 : 축제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지정된 (서식 1번 : 7일전 사전제출)과 서식 2번 및 첨부서류 제출시 정확한 확인후 인센티브 지급

Ⅱ 인센티브제 세부내용

운영기간 : 2012. 9. 7(금) ~ 9. 16(일) 또는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접수 : 관광일정 7일전까지 신청(우편, 팩스 등)으로 사전통보 후 협의
신청장소 : 평창군 문화관광과 (☎033-330-2541, 2742, 2762)
지급대상 : 30인 이상 탑승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버스)
인센티브 : 30인 이상 탑승 관광버스 1대당 3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3-330-2256) 접수(붙임 서식 활용)
※ 방문 및 우편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문화관광과 관광기획 우:232-700
지급시기 : 관광종료 후 30일 이내 (서식 2번 및 첨부서류 제출 확인 후 지급)
지원조건 : 관광일정 7일전까지 여행계획을 평창군 문화관광과 사전 통보(우편, 팩스 신청)하여 축제장 방문 일정이 포함된 여행사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관내 관광일정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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