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의 행정처분(채권자상속대위등기) 사전통지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8-22
조회수
998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 7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민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지원된 국민주택융자금의 상환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미상환 및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제89조, 「국세기본법」제24조, 「부동산 등기법」제28조, 「민법」제404조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상속 대위등기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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