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연공원법 과태료 처분전 의견제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2-08-29
조회수
53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75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금지행위)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금지행위)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강성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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