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8-31
조회수
664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 761 호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평 창 군 수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종합민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377, fax (033)33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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