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9-25
조회수
45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 81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자동차등록번호판)에 의거 등록번호판 부착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통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자진납부시 20%감경 조치하고자 통보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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