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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작성자
전체관리
등록일
2012-09-28
조회수
50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814호
2012.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2012년 9월 28일
평 창 군 수
- 다 음 -
1. 201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277호(공시262호, 건물만공시 15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가격
라. 열람방법 : 개별통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부서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2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2년 9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팩스로 평창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문의처 : 평창군청 재무과(033)330-2380,2272)
2012.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2012년 9월 28일
평 창 군 수
- 다 음 -
1. 201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277호(공시262호, 건물만공시 15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가격
라. 열람방법 : 개별통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부서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2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2년 9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팩스로 평창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문의처 : 평창군청 재무과(033)330-2380,2272)
첨부파일
개별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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