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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금고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2-10-02
조회수
557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 820 호
평창군 금고지정 신청 공고
평창군 금고 약정기간이 2012.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차기 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평 창 군 수
1. 지정방법 : 경쟁방법
2. 약정기간 : 4년(2013. 1. 1 ~ 2016. 12. 31)
3. 신청자격 :
○ 제1금고 : 은행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중 우리군 관내
영업점(지점, 출장소)을 둔 금융기관
○ 제2금고 : 제1금고 신청자격을 갖춘 금융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자격 조건을 갖춘 기관
4. 금고의 수 : 분리 복수금고
5. 신청방법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구분 없이 신청
6. 금고별 취급회계
○ 일반회계 : 제1금고
○ 특별회계 : 제2금고
○ 기금(5종) : 일반회계 및 튿별회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중 기금
우대조건, 자금관리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금금고로서의 평가 상위 은행 지정
7. 금고의 주요업무
○ 군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8.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2점)
○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17점)
○ 군민 이용의 편의성(21점)
○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 세부항목별 배점기준표 : 붙임 1
9. 심사방법
○ 평창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 금고지정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회계는 제1순위 금융기관, 특별회계는
제2순위 금융기관,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중 기금금고지정 제안서 및 군 자금운영의 적정 규모 등 종합상황을 고려
하여 기금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 심사도 병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
여야 하며, 불응함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 임.
10. 신청절차
가. 금고지정 신청요령에 관한 설명회 개최(방문)
○ 일 시 : 2012. 10. 4(목) ∼ 9(화) 10:00
○ 장 소 : 평창군청 재무과(본관 1층)
나. 관련서류 열람 및 신청안내서 교부
○ 일 시 : 2012. 10. 4(목) ~ 10. 11(목) 09:00 ~ 18:00
※단수 응찰 시 재공고 : 2012. 10. 15(월) ~ 10. 18(목) 09:00 ~ 18:00
○ 장 소 : 평창군청 재무과(본청 1층)
다. 신청(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2. 10. 12(금) 09:00 ~ 18:00
※단수 응찰 시 2차 접수 : 2012. 10. 19(금) 09:00 ~ 18:00
○ 장 소 : 평창군청 재무과(본청 1층)
○ 부 수 : 12부(원본 1, 사본 11)
○ 서 류 : 군금고지정신청서 및 군금고 지정신청안내서에 의한 지정서류
○ 방 법 :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함
11. 기 타
○ 신청(제안)서는 우리군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평창군 금고지정 신청 공고
평창군 금고 약정기간이 2012.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차기 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평 창 군 수
1. 지정방법 : 경쟁방법
2. 약정기간 : 4년(2013. 1. 1 ~ 2016. 12. 31)
3. 신청자격 :
○ 제1금고 : 은행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중 우리군 관내
영업점(지점, 출장소)을 둔 금융기관
○ 제2금고 : 제1금고 신청자격을 갖춘 금융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자격 조건을 갖춘 기관
4. 금고의 수 : 분리 복수금고
5. 신청방법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구분 없이 신청
6. 금고별 취급회계
○ 일반회계 : 제1금고
○ 특별회계 : 제2금고
○ 기금(5종) : 일반회계 및 튿별회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중 기금
우대조건, 자금관리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금금고로서의 평가 상위 은행 지정
7. 금고의 주요업무
○ 군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8.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2점)
○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17점)
○ 군민 이용의 편의성(21점)
○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 세부항목별 배점기준표 : 붙임 1
9. 심사방법
○ 평창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 금고지정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회계는 제1순위 금융기관, 특별회계는
제2순위 금융기관,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중 기금금고지정 제안서 및 군 자금운영의 적정 규모 등 종합상황을 고려
하여 기금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 심사도 병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
여야 하며, 불응함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 임.
10. 신청절차
가. 금고지정 신청요령에 관한 설명회 개최(방문)
○ 일 시 : 2012. 10. 4(목) ∼ 9(화) 10:00
○ 장 소 : 평창군청 재무과(본관 1층)
나. 관련서류 열람 및 신청안내서 교부
○ 일 시 : 2012. 10. 4(목) ~ 10. 11(목) 09:00 ~ 18:00
※단수 응찰 시 재공고 : 2012. 10. 15(월) ~ 10. 18(목) 09:00 ~ 18:00
○ 장 소 : 평창군청 재무과(본청 1층)
다. 신청(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2. 10. 12(금) 09:00 ~ 18:00
※단수 응찰 시 2차 접수 : 2012. 10. 19(금) 09:00 ~ 18:00
○ 장 소 : 평창군청 재무과(본청 1층)
○ 부 수 : 12부(원본 1, 사본 11)
○ 서 류 : 군금고지정신청서 및 군금고 지정신청안내서에 의한 지정서류
○ 방 법 :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함
11. 기 타
○ 신청(제안)서는 우리군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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