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10-08
조회수
593
내용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 2012- 821호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2. 10. 31까지 평창군 종합민원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평창군수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시군구명국가기초구역
할당 수국가기초구역 수예비번호 수평창군1008515 (12000∼12399)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12. 12. 21.
4. 문의
평창군 종합민원과 ☎ 033)330-2527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2. 10. 31까지 평창군 종합민원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평창군수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시군구명국가기초구역
할당 수국가기초구역 수예비번호 수평창군1008515 (12000∼12399)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12. 12. 21.
4. 문의
평창군 종합민원과 ☎ 033)330-2527
첨부파일
구역번호 별첨1.zip
(다운로드 수: 13)
구역번호 별첨2.zip
(다운로드 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