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2-10-10
조회수
3595
내용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 년 10 월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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