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부동산중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10-23
조회수
1312
내용
평창군청 공고 제 2012-89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3항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평 창 군 수
◇ 공고기간 : 2012년 08월 23일 ~ 2012년 11월 06일(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 사전 통지
2. 당사자성명(명칭)이성청(뉴평창공인중개사무소)주소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4189(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택지1길 37, *동 ****호
3. 위반 법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30조 3항
4. 위반내용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함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 1월 (2012.11.07~2012.12.06)
6. 법적근거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9조1항 14호
7. 유의사항 본인방문 (대리인 방문시는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또는 서면으로 2012.11.0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의견제출기관명평창군청부서명종합민원과(033-330-2522)
FAX 033-330-2630 주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첨부파일
의견제출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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