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탄면]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미탄면
등록일
2012-10-24
조회수
657
내용
공고 제3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첨부의 내용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10.24.

미탄면장(인)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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