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정기검사명령서 공시송달(10월 반송분)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11-02
조회수
39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918호
자동차검사명령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2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각호에 의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아무런 조치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37조제1항3호에 의거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검사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즉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검사명령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2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각호에 의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아무런 조치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37조제1항3호에 의거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검사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즉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4-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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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검사명령 공시송달 내역(2012.10월 반송).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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