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진부장례식장 주방근무자 모집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2-11-09
조회수
1313
내용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 2012 - 4호
진부장례식장 주방근무자 모집 공고
진부장례식장의 주방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 주방근무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기간 : 2012. 11. 8(목) ~ 11. 20(금)
❍ 근무기간 : 2012. 12월부터 진부장례식장에 장례가 있는날
❍ 모집인원 : 5명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정규적 직업이 없어 장례식이 있는 날에 근무가 가능한 자
<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식품위생법 제40조에서 정한 건강진단(통칭 보건증)을 받아 제출하지 않거나,
② 건강진단을 받았으나 진단결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가 정한 질병에 감염된 자
③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④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이력서
❍ 선발방법: 서류 및 면접
❍ 근무조건: 근무조건 및 일당은 평창군보건의료원의 기준을 준용
※ 보건의료원은 현재 장례시작일 5만원, 조문객받는날 7만원, 장례마지막일 5만원을 사용자인 상주가 주방근무자에 지급
❍ 신청접수 및 문의 : 진부면 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330-2627
2012. 11. 8.
진 부 면 장
진부장례식장 주방근무자 모집 공고
진부장례식장의 주방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 주방근무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기간 : 2012. 11. 8(목) ~ 11. 20(금)
❍ 근무기간 : 2012. 12월부터 진부장례식장에 장례가 있는날
❍ 모집인원 : 5명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정규적 직업이 없어 장례식이 있는 날에 근무가 가능한 자
<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식품위생법 제40조에서 정한 건강진단(통칭 보건증)을 받아 제출하지 않거나,
② 건강진단을 받았으나 진단결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가 정한 질병에 감염된 자
③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④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이력서
❍ 선발방법: 서류 및 면접
❍ 근무조건: 근무조건 및 일당은 평창군보건의료원의 기준을 준용
※ 보건의료원은 현재 장례시작일 5만원, 조문객받는날 7만원, 장례마지막일 5만원을 사용자인 상주가 주방근무자에 지급
❍ 신청접수 및 문의 : 진부면 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330-2627
2012. 11. 8.
진 부 면 장
첨부파일
진부장례식장주방근무자모집공고.hwp
(다운로드 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