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난지원금 체납에 따른 공매예고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11-23
조회수
458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9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해발생으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된 재난지원금이 상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납되어「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지방세기본법」제98조 및 「국세징수법」제61조에 의거 납부독촉 및 부동산공매에 대한 내용을 주민등록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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