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복구에 관한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11-28
조회수
765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2-965호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공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 등)에 따라 지적공부 복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28.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12. 11. 28. ~ 12. 13. (15일)

2. 토지 표시 사항
- 토지소재지 : 봉평면 덕거리 844-1
- 면 적 : 1,313㎡
- 지 목 : 전
- 소 유 자 : 평창군(3236)
3. 기타사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등) 제7항에 따라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또는 이의신청 검토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토지 표시 사항으로
복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부서(033-330-2524)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의신청서(1).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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