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청문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축산과
등록일
2012-11-30
조회수
18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96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39조 제4호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협의) 직권취소를 결정하기 전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목 : 농지전용허가(협의) 취소 대상자 청문 안내문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기타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2012. 11. 28.
붙임 : 평창군 공고 제2012-968 호(청문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39조 제4호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협의) 직권취소를 결정하기 전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목 : 농지전용허가(협의) 취소 대상자 청문 안내문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기타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2012. 11. 28.
붙임 : 평창군 공고 제2012-968 호(청문계고 공시송달 공고)
첨부파일
청문계고 공시송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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