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12-12
조회수
855
내용

평창군청 공고 제2012-9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동법률 제91조 제4항에 의거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평 창 군 수

◇ 공고기간 : 2012년 12월 12일 ~ 2012년 12월 26일(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2. 당사자성명
- 심경택(610216-1******)
- 주소(직장주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10번길 **,
***동 ***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5 여의도종합
상가 *층 ***호)
3. 압류재산 : 20너****(자동차)
4. 위반내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1항
(명의신탁)
5. 과징금 부과금액 : 금303,860,480원
6. 압류근거 : 「지방세기본법」제91조
7.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의견제출
- 기관명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033-330-2522)
FAX 033-330-2630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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