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 평창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12-14
조회수
74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 1005호
제2차 평창군 교통안전기본계획 공고
교통안전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 평창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72).hwp (다운로드 수: 12)
교통안전기본계획.pdf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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