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기초구역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12-21
조회수
683
내용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 2012- 77호


국가기초구역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지번 현황 조서는 평창군 종합민원과 (☎033-330-252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21일
평창군수

붙임 1. 고시문 1부.
2.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2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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