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효석문화마을 내 시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2-12-26
조회수
1053
내용
효석문화마을 내 시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효석문화마을과 종합관광안내소의 관리와 역할
전문성을 높이고 일원화된 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경험이 풍부한
단체나 법인 수탁자를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3년 12 월 26 일
평 창 군 수
1. 시설개요
가. 주요시설 : 효석문화마을 내 평창군종합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2동, 충주집
물레방아,주차장, 부지9개소
나. 위 치 : 평창군 봉편면 창동리 410-2번지일원, 원길리 764번지
2. 위탁사무
○ 시설 및 부지관리(운영,유지,보수,점검 등)
○ 종합관광안내원 교육 및 관리, 관광 우편물 발송
○ 기타 관리전반
3.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4. 위탁조건
○ 종합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문화마을 부지관리 전반적 관리를 해야 함
○ 관광안내소는 주요 명절을 제외하고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화장실
및 문화제 주행사장 부지와 물레방앗간부지 등 관리를 해야 함
○ 평창군의 승인없이 종합관광안내소 및 문화마을 내 문화제 행사장 부지
위탁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재정은 위탁금(군 보조금)으로 운영
○ 수탁자는 평창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또는 신축
할 수 없으며 승인되어 신축 또는 변경 할 때는 준공조서와 함께
평창군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위 법령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평창군관광종합안내소 및 문화마을 내 문화제행사장 부지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협약서에 의한다.
○ 기타 평창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5. 위탁형태
○ 평창군관광종합안내소 및 문화마을 내 부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사후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위탁 시설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지는 운영관리위탁을 원칙으로 한다.
6. 모집방법 : 공개모집
7.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2. 12. 26 ~ 2013. 1. 4(10일간)
○ 접수기간 : 2013. 1. 2 ~ 1. 4 (2일간)
※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330-276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접수(우편,택배불가)
○ 제출서류
① 평창군관광종합안내소 및 부지관리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1부)
② 평창군관광안내소, 문화마을 운영계획서1부
※ 연간 인력운영, 소요예산, 프로그램, 발전방안 등
③ 신청법인(단체)임원명단 등 현황1부
④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⑤ 법인대표자 인감증명1부
8. 신청자격
○ 평창군종합관광안내소 및 문화마을(효석공원, 축제장 등)을 운영 할 수 있는 평창군 소재 비영리 단체나 법인
9. 수탁운영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10. 수탁자 결정통지
○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 또는 법인에게만 개별통지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부서로 문의(☎330-2762)
이효석 문화마을내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본 단체(법인)는 문화마을 내 시설 위탁신청에 있어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위ㆍ수탁 운영 규정을 준수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일
신청자 :
평창군수 귀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효석문화마을과 종합관광안내소의 관리와 역할
전문성을 높이고 일원화된 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경험이 풍부한
단체나 법인 수탁자를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3년 12 월 26 일
평 창 군 수
1. 시설개요
가. 주요시설 : 효석문화마을 내 평창군종합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2동, 충주집
물레방아,주차장, 부지9개소
나. 위 치 : 평창군 봉편면 창동리 410-2번지일원, 원길리 764번지
2. 위탁사무
○ 시설 및 부지관리(운영,유지,보수,점검 등)
○ 종합관광안내원 교육 및 관리, 관광 우편물 발송
○ 기타 관리전반
3.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4. 위탁조건
○ 종합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문화마을 부지관리 전반적 관리를 해야 함
○ 관광안내소는 주요 명절을 제외하고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화장실
및 문화제 주행사장 부지와 물레방앗간부지 등 관리를 해야 함
○ 평창군의 승인없이 종합관광안내소 및 문화마을 내 문화제 행사장 부지
위탁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재정은 위탁금(군 보조금)으로 운영
○ 수탁자는 평창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또는 신축
할 수 없으며 승인되어 신축 또는 변경 할 때는 준공조서와 함께
평창군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위 법령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평창군관광종합안내소 및 문화마을 내 문화제행사장 부지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협약서에 의한다.
○ 기타 평창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5. 위탁형태
○ 평창군관광종합안내소 및 문화마을 내 부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사후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위탁 시설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지는 운영관리위탁을 원칙으로 한다.
6. 모집방법 : 공개모집
7.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2. 12. 26 ~ 2013. 1. 4(10일간)
○ 접수기간 : 2013. 1. 2 ~ 1. 4 (2일간)
※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330-276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접수(우편,택배불가)
○ 제출서류
① 평창군관광종합안내소 및 부지관리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1부)
② 평창군관광안내소, 문화마을 운영계획서1부
※ 연간 인력운영, 소요예산, 프로그램, 발전방안 등
③ 신청법인(단체)임원명단 등 현황1부
④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⑤ 법인대표자 인감증명1부
8. 신청자격
○ 평창군종합관광안내소 및 문화마을(효석공원, 축제장 등)을 운영 할 수 있는 평창군 소재 비영리 단체나 법인
9. 수탁운영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10. 수탁자 결정통지
○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 또는 법인에게만 개별통지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부서로 문의(☎330-2762)
이효석 문화마을내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본 단체(법인)는 문화마을 내 시설 위탁신청에 있어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위ㆍ수탁 운영 규정을 준수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일
신청자 :
평창군수 귀하
첨부파일
위탁운영 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