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3-01-03
조회수
787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2-81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3년도 1월 1일기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동법시행령 제4조
2. 고시내역 :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으로 결정함(내역 : 따로붙임)
3. 적용방법 : 결정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2013년도 취득세, 재산세, 등록변허세, 지역자원시설세등의 과표로 적용한다.
4. 문의처 : 평창군청 재무과 세입부서(033-330-2380)
5. 열람장소 :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3년도 1월 1일기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동법시행령 제4조
2. 고시내역 :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으로 결정함(내역 : 따로붙임)
3. 적용방법 : 결정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2013년도 취득세, 재산세, 등록변허세, 지역자원시설세등의 과표로 적용한다.
4. 문의처 : 평창군청 재무과 세입부서(033-330-2380)
5. 열람장소 :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첨부파일
2013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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