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3-01-08
조회수
715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725-3,-4,-5,-6
3. 도로길이 : 190 m
4. 도 로 폭 : 4 m
5. 도로면적 : 871 ㎡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및 위치도(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1.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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