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3-01-10
조회수
782
내용
주민투표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조례제정 개폐 주민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최소 서명인수를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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