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1-14
조회수
624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3 - 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10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고시문(20).hwp (다운로드 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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