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림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3-01-17
조회수
783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0-14(2010.05.03)호로 지정 고시된 방림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01월 16일

붙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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