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3-01-28
조회수
479
내용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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