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3-02-05
조회수
77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126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을
○ 공금횡령 등 금액을 기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비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중징계 금액기준 추가
- 현재 공금횡령(유용)에 대하여 비위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
-【추가】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
※ 공금유용도 횡령에 해당하므로 금액기준 동일하게 적용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 5 ~ 2. 2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033)330-2397, Fax (033)330-2594

4.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