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2-13
조회수
65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 - 1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규정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와 범칙금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