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2-14
조회수
682
내용
평창군청 공고 제2013-1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과징금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 4항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02월 14일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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