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2-15
조회수
386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3 - 158호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각종범죄,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사업의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15.

평창군수
첨부파일
행정예고공고문(1).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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