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2-15
조회수
386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3 - 158호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각종범죄,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사업의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15.
평창군수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각종범죄,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사업의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15.
평창군수
첨부파일
행정예고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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