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직권말소에 따른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3-05
조회수
54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 - 1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제 건축물이 철거ㆍ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사망 등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평창군수

붙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공고문(73).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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