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보상계획 열람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3-03-06
조회수
105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20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9호(2012.12.11)』이 승인된 154㎸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구분지상권 등) 등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승인받은 실시계획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
다. 보상사무소 :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개발지사
라. 사업의 목적 : 강원도 평창군, 횡성군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건설되는 154kV 주진변전소와 15 4kV 둔내변전소의 전력계통을 연결하여 최적의 전력공급능력을 확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라. 사업시행기간 : 2009.01. ∼ 2013.06.(54개월)
마.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방림면. 횡성군 안흥면, 둔내면 일원
- 면적 : 8,532㎡
2. 보상대상 토지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용항리 전25, 산52, 산58.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241, 28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 14, 322-13, 324-5, 328-1, 324-2.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산225-10,
산225-228, 753

3. 열람기간 : 2013.03.07 ∼ 2013.03.22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관보사 및 토지명세서 사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74).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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