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및 추가지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3-11
조회수
1186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3-187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및 추가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및 추가지정 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강 원 도 지 사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