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자료제출 요구 공시송달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3-18
조회수
532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 위반혐의자에 대하여 동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30).hwp
(다운로드 수: 12)